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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

12월말 결산 법인 군청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15.04.06 09:28:25
  • 최종수정2015.04.06 09:28:23
음성군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중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만을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군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현수막 달기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2천500여개 법인 사업장에도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서 △재무제표 등이다.

군 관계자는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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