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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문제로 자해소동 벌인 60대 무사히 퇴거 조치

차상학 수사과장의 끈질긴 설득으로 자해소동 마무리

  • 웹출고시간2015.04.03 15:48:44
  • 최종수정2015.04.03 15:48:27

지난 2일 음성군 음성읍 골드스파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60대가 자해소동을 벌이고 있다.

음성에서 온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는 자해 소동이 벌어졌으나 음성경찰서 차상학 수사과장의 끈질긴 설득으로 자해소동이 2시간만에 종료됐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2일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골드스파 상가 건물 1층 로비에서 투자한 건물이 부도나 경매 낙찰돼 충주지원 집달관이 퇴거를 요청하자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자해 하겠다며 자해 소동이 벌어졌다.

자해소동을 벌인 A(68)씨는 약 7년 전부터 투자한 골드스파 건물의 부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크게 입자 건물 1층 로비에 비닐하우스로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거하고 있었다.

그러다 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소유권 행사를 위해 지난 2일 법원 집달관과 함께 진입을 시도하면서 A씨가 온 몸에 신나를 뿌리고 "진입하면 분신을 하겠다"며 위협하며 소동을 벌인 것이다.

이에 집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수사과장 , 정보과장, 외근 형사 , 타격대원 등 15명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 인질협상 담당자인 차상학 수사과장의 끈질긴 설득으로 자해 소동을 2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A씨를 무사히 건물 밖으로 퇴거시켜 마무리지었다.

한편, 경찰은 자해 소동을 벌인 A씨를 상대로 범죄혐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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