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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모범납세직장·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선정

  • 웹출고시간2015.04.01 11:02:45
  • 최종수정2015.04.01 11:02:44
음성군은 지난 31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직장 20개 법인과 성실납세자 20명에게 각각 현판과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각 읍면장 추천을 받아 지난 5년 간 체납규모와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해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모범납세 직장 20개 법인은 씨제이푸드빌(주), ㈜코스메카코리아, ㈜한독, ㈜사옹원, 우지막코리아(주), 한불화장품(주), 후성산업(주), ㈜이가자연면, 디와이엘라센(주),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우창전력(주), 주식회사 세보엠이씨, 헨켈코리아(유한), ㈜대촌, (주)삼중, 대지금속(주), ㈜팜스토리 도드람비엔에프, ㈜서울바이오, ㈜에이치더블유, 극동산전(주)이다.

아울러 개인자격으로 지방세성실납세자 명단에 오른 경우는 박민수(대소면), 정구옥(대소면), 이순도(대소면), 신태현(대소면), 지준석(감곡면), 신기섭(맹동면), 최정미(감곡면), 심관섭(소이면), 맹인국(금왕읍), 윤재한(금왕읍), 엄명숙(맹동면), 박원규(금왕읍), 박영근(삼성면), 이병현(생극면), 안덕자(금왕읍), 정선두(삼성면), 성주철(음성읍), 박종근(음성읍), 김기성(음성읍), 김주현(원남면)씨 등 모두 20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직장(법인)에게는 1년간 음성군 자연휴양림 시설을 1회 무상 사용과 함께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1회/징수유예에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직장 및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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