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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31 14:28:03
  • 최종수정2015.03.31 14:28:01
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30일 음성·이천 일대 모텔 등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덤프트럭 운전자인 A(50)씨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경기 이천시 일대 모텔과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차량 내에서 수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 팔 혈관에 직접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로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중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술 취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의심한 담당 형사가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류(필로폰) 투약 혐의를 밝혀 내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음성경찰서 수사과는 "피의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책과 공범 등을 검거하기 위해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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