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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40대 검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

  • 웹출고시간2015.03.27 14:52:09
  • 최종수정2015.03.27 14:52:07
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24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A(41)씨를 가정폭력(상해)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약 1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중 지난해 12월 중순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도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했다.

한편, 음성경찰서는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 형사와 핫라인을 구축 피해자 신변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신변안전 우려자에 대해 임시숙소를 제공 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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