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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재산세 144억 부과

전년대비 8억원 증가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14.09.11 09:32:58
  • 최종수정2014.09.11 09:32:57
음성군은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 5만 1천건, 144억원을 부과했다.

군이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8억500만원(5.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인상(8.6%)과 충북혁신도시분양, 원남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따른 과표상승분 반영으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재산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지로사이트 납부(www.giro.kr) 또는 가상계좌(농협) 입금, ARS(043-871-3800) 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청구서 방법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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