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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10 13:57:12
  • 최종수정2014.09.10 13:56:58
음성군 감곡면은 9월30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실조사 의뢰 건을 포함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중점을 두고 정리할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자평 감곡면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됐던 면민들이 일제정리기간 재등록을 통해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원활한 사실조사 진행을 위해 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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