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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농어촌공사, 과수전업농 육성 대상자 접수

농지은행으로부터 과수원 5ha 매매·임대 지원

  • 웹출고시간2014.09.03 11:13:01
  • 최종수정2014.09.03 11:12:55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김영옥)는 과수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로 FTA 등에 대응해 국제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강화를 위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을 공고해 접수를 받고 있다.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5ha 이내에서 과수원의 매매, 임대(5년 이상)를 지원받게 된다. 과수원 매매지원 조건은 연리 2%, 최장 3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3.3㎡(평당) 4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로 과원 경영규모가 0.5ha(시설은 0.3ha)이상이고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3년이상 재배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농업계학교 졸업자, 과수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이내의 자 또는 만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은 0.1ha)이상인 자와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이내의 자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4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여부를 올 연말까지 통보할 방침이다. 제출서류인 신청서, 전업농사업계획서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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