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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추석 대비 계량기 특별점검

위반 적발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웹출고시간2014.09.02 10:05:14
  • 최종수정2014.09.02 10:04:53
음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까지 계량기(저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전통시장, 유통업소,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저울의 영점 조정장치 불량, 수평장치 파손 여부,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등 단순한 위반사항부터 위·변조, 검정미필 및 사용공차 초과 등 중대한 위반사항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고의·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 눈금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상태로 계량되고 있는지, 과일이나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 바구니 무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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