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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삼한의 초록길 농업시설 활용 대안 '도마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농업 관련 시설 설치 불가
도시계획 변경하더라도 소유주 환매 요구 땐 난항
인수위 "활동 기간 짧아 전문가 검토받을 시각 부족"

  • 웹출고시간2014.07.24 14:13:50
  • 최종수정2014.07.24 19:59:43
민선 6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삼한의 초록길 2구간 조성 사업 중단 의견을 내면서 보상 취득한 토지를 '농업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가 도마에 올랐다.

제천시는 삼한의 초록길 2구간 조성을 위해 전체 편입토지 104필지 중 88필지(85%)를 이미 보상했다.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40억원에 이른다.

제천시장직 인수위는 삼한의 초록길 사업 변경 의견을 내면서 이미 보상한 토지의 활용 방안이 문제로 거론되자 '농업 관련 시설 등 합리적 활용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인수위가 면밀한 검토 없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토지 소유주가 보상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면 사실상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

보상 토지를 애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기존 토지 소유주가 땅을 돌려달라고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지자체는 땅을 되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토지 소유주의 요구대로 땅을 되팔면 취득한 토지가 여러 조각으로 분할돼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가 만만치 않게 된다.

인수위가 보상 토지를 애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빚어질 수 있는 이 같은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삼한의 초록길' 검토 보고서에서 사업 중단의 명분을 얻기 위해 추가 사업비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을 샀다.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2개의 과선교 설치로 4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므로 관광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제천시 담당 과장은 "사실은 과선교가 아니라 보행육교이고 1개를 건설하는 데 10억원씩 2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소방서∼원뜰 간 도로를 개설할 때 설치할 농기계 통로 박스를 넓은 것으로 설치하면 보행육교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 보행육교는 1구간과 2구간을 연결하는 곳에만 설치하면 된다"며 "이러면 보행육교 설치비는 10억원이면 된다"고 전했다.

윤성종 당시 인수위 대변인은 "추가 사업비가 40억원이라고 한 것은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추정한 것"이라며 "인수위 활동 기간이 짧아 물리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검토가 부족했음을 사실상 시인했었다.

제천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해 삼한의 초록길 2차 구간(솔방죽 생태 녹색길 조성사업)을 중단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ho-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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