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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오는 13일까지 관내 건설기계 사업체 33개소 대상

  • 웹출고시간2014.06.09 10:02:08
  • 최종수정2014.06.09 10:02:05
음성군은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자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3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관내 건설기계사업체(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33개소의 위법·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사항 점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행위,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스로 정비하는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차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군은 13일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위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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