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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년 연장 시행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 웹출고시간2014.06.09 10:04:09
  • 최종수정2014.06.09 10:04:07
음성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는 2인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에 미달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다.

음성군은 2014년 5월 말까지 20필지를 접수받아 18필지를 분할 정리했고, 2필지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시행되는 동안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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