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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하세요"

3/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4.06.01 15:06:17
  • 최종수정2014.06.01 15:05:49
음성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협약에 따라 3/4분기 지원자금을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9일까지이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원,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성군 소재 업체 중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대출액에 대한 금리 중 1.5~2%의 이차보전으로 지원된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이거나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특별경영안정지금 수혜기업은 제외된다.

접수된 자금 신청은 자금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접수시기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s21.go.kr) 또는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cbsc.or.kr)의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남송우 경제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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