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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11월 30일까지 소명·납부 없을시 홈페이지 게재

  • 웹출고시간2014.05.29 09:53:34
  • 최종수정2014.05.29 09:53:32
음성군은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밀린 고액ㆍ상습 체납자 28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지문을 받은 체납자들은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지 못한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홈페이지(충북도 및 음성군)와 충북도 도보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음성군 명단 공개 대상자 28명의 총 체납액은 26억 7천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9천564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 중 개인은 12명에 12억 100만원, 법인은 16개 업체에 14억 7천700만원으로 법인 체납액이 55%, 개인 체납액이 45%로 법인 체납액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체납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해산 5명,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납 3명 등의 순이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바뀌면서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이 된 고액 체납자들에게만 사전 통지문을 보내 명단공개 인원이 줄어들었다"며,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록 및 지속적인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부과한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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