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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88개소 대상

  • 웹출고시간2014.05.28 13:25:13
  • 최종수정2014.05.28 13:24:45
음성군이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 관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88개소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또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의 영업장을 말한다.

군은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기간동안 재산세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 찾아 영업장 면적과 업소 실태, 시설 현황, 유흥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빠짐없이 조사할 계획이다.

재산세 중과 내역을 건물주에게 통지하는 등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고급 오락장의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며, "일제조사 기간동안 누락 세원을 방지함은 물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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