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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외국인이 봐도 한국 이대론 안된다"

결혼이주여성, 정직과 준법정신 교육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 웹출고시간2014.05.27 16:22:17
  • 최종수정2014.05.27 15:49:15

이와가즈미(왼쪽)씨와 후지이지에미씨.

한국인과 결혼해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16년차 이와가즈미씨와 후지이지에미씨.

결혼 후 가정주부로 있다가 3년 전부터 음성군 자활후견기관의 도움으로 음성읍에서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3개월 이내에 일본과 한국 중에서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당시엔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해서 일본 국적을 유지하게 되어 한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다.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권이 없다. 오직 지방선거에서만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후지이지에미씨는 "이번에 투표를 하면 한국에 와서 처음 투표를 하는 것"이라며 "집에 선거공보물이 왔는데 아직 봉투를 열어 보지 않아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 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이와가즈미씨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 "이번이 두번째 지방선거인데 많은 후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꼭 찍어야할 후보가 있다"며 "6월4일 투표를 할 것"이라고 투표의사를 밝혔다.

이와가즈미씨는 "카페를 찾아와 건네 받은 명함이 엄청 많다"며 "후보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와가즈미씨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며 "외국인이 봐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바꾸려면 교육부터 바꿔야 하고, 초등학생부터 '정직과 준법정신'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며 "정직과 준법정신이 바로서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후지이지에미씨와 이와가즈미씨는 "일례로 외국인의 눈으로는 불법인데 한국인들은 불법주정차를 당연시 여기고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후보들에게 지역 학생들에게 정직과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에 신경써 줄 것"을 후보들에게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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