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4.05.20 11:07:14
  • 최종수정2014.05.20 11:07:12
음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5천642건 1억5천19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가까운 관내은행, 농협,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www.giro.or.kr)에서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후납 특성상 차량과 건물을 매매·폐차한 경우 최장 9개월 후에 부과돼 대다수의 납부자가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한 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납부기한 이후 체납분은 자동차,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를 예정으로, 향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음성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징수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보조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에게 환원되는 것으로 고지서 재발급과 기타 의문사항은 환경위생과(043-871-3317)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