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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8종 민원서류 발급 가능

  • 웹출고시간2014.05.19 11:08:09
  • 최종수정2014.05.19 11:08:07

음성읍사무소 1층에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있다.

음성군 음성읍은 주민들의 제증명 발급을 돕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읍청사 1층에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음성읍은 이미 새마을금고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음성읍사무소에 추가로 1대를 설치한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지적·토지, 농지원부, 병적증명, 지방세, 교육부 제증명 등 27~28종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7~8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200원으로 감면받게 됐으며 전입세대 열람도 해당 물건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졌다.

최해룡 음성읍장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 증가에 따른 민원발급처리 소요시간과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정부 3.0을 실천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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