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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 운영

지난해 371필지 47만㎡ 찾아주는 등 호응 얻어

  • 웹출고시간2014.05.18 14:21:38
  • 최종수정2014.05.18 14:21:37
음성군이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371필지 46만 8천513㎡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줬다.

특히, 군은 상속자가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상속대상 토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조상 소유의 토지를 조회해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상속권자가 신분증 및 조상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방문하기 편리한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이용해도 조회할 수 있다.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은 "기존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2회 이상 방문을 해야 했지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취득신고 지연으로 가산세 부과 방지 등 민원 편의를 크게 높이게 됐다"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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