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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AI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이번주 결정

47개 농가의 축사 시설 120동 혜택받아

  • 웹출고시간2014.05.13 11:04:22
  • 최종수정2014.05.13 11:04:20
올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음성지역 양계농가가 재산세(토지·건물)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AI 피해농가 지방세 지원을 위해 오는 16일 음성군의회 255차 임시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결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고지되는 건축물분(축사) 재산세와 9월 고지되는 토지분(축사 부속토지) 재산세를 각 100% 감면한다.

이번 감면 조치로 전체 57개 피해농가 중 재산세 부과대상인 47개 농가의 축사시설 120동 15만 5천8㎡가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 예상액(2014년 기준)은 재산세 1천51만 6천원 수준으로 오는 7월 고지되는 건축물분(축사)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2014년도 재산세 목표액 156억 2천800만원 대비 0.07%에 해당한다.

음성군의 이번 재산세 감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과 시행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외에도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통해 AI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자력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2011년도에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해 201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100% 감면한 바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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