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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종소세분 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강조

  • 웹출고시간2014.05.12 09:40:18
  • 최종수정2014.05.12 09:40:17
음성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고, 지방세는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며,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를 별도로 작성해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나, 관외는 농협과 우체국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go.kr)와 납세자별 가상계좌 납부,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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