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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 의견청취

닭·오리 500m 사육제한 확대 등 조례 개정

  • 웹출고시간2014.04.29 09:53:34
  • 최종수정2014.04.29 16:36:57
음성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을 열람 공고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은 마을 주변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확대는 군이 올해 1월 6일 개정한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 전 3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되던 닭, 오리가 500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된다.

또한, 도시지역과 7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만 제한거리를 두었던 것을 병원, 노인요양시설, 기숙사, 마을 상수도 등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부터도 적정한 거리를 제한하도록 개정됐다.

지형도면은 음성군 환경위생과 (043-871-3322)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기간이 끝나는 5월 12일 이후 지정 고시됨으로써 시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 관련 민원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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