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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실시

기업과 참여노인 음성군노인회로 신청

  • 웹출고시간2014.04.21 10:27:01
  • 최종수정2014.04.21 10:26:59
음성군 (사)대한노인회음성지회 노인취업센터는 관내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니어인턴 사업을 실시한다.

시니어인턴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게 필요한 제반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서 현장 중심의 직무훈련 습득기회를 제공해 고용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이 노인을 3개월 동안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한 후 계속고용으로 유도하기 위해 참여노인 1인당 3개월간 월 최대 45만원을 약정급여의 50%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장기근로계약체결시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45만원)를 채용성과금으로 3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인턴형'과 기업이 노인과 월 60시간 이내의 근무조건으로 연수약정을 체결시 참여노인 1인당 3개월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연수형'으로 나뉜다.

시니어인턴 파견을 원하는 기업과 참여노인은 (사)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취업지원센터(043-872-5300)에 신청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kildongh@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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