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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금왕 용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공람

측량비 국비 지원으로 토지경계 분쟁 해소

  • 웹출고시간2014.04.20 14:23:00
  • 최종수정2014.04.20 14:22:57
음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희망지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해 금왕읍 용천지구를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예정지로 선정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후 소유자통지 등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용천초교 앞 2개의 블럭에 위치한 사업지구는, 74필, 1만2천385㎡, 33명 소유 토지로 비교적 소규모이나, 대부분의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금왕 지역상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 지역은 6.25동란 이후 무분별한 건축 행위와 블럭별 지적측량 해온 결과 현재는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 등 토지관련 민원이 상존하는 불부합 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음성군이 2014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서를 5월 말까지 징구해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승인 후 201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금왕읍사무소에서 개최 예정인 주민설명회에 참석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에게는 측량비 등 경제적 부담을 국비로 지원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토지경계 분쟁 등을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kildongh@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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