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음성군 가두 캠페인 실시

8월 7일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못해

  • 웹출고시간2014.04.17 15:42:59
  • 최종수정2014.04.17 15:42:56

17일 음성군청 직원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두 캠페인에 앞서 군청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정보주체(개인)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17일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공용버스 터미널 중심으로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와 사업자 단체(한국 외식업 중앙회 음성군지부·음성읍 상인회) 합동으로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앞서 공인인증서 관리, 인터넷 사용 시 비밀번호 관리, PC 백신설치 등 정보주체(개인)들이 지켜야 할 7대 수칙과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사업자 단체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며, 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해야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재일 행정과장은 "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와 서식 개선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kildongh@mail.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