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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음성군,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이달말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 웹출고시간2014.04.15 09:32:10
  • 최종수정2014.04.15 09:32:07
음성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2만 77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신청서에 사유를 기재 후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지가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에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43-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kildongh@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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