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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국가보조금 편취한 업자·농민 4명 구속

11억원 국가보조금 편취 전액 회수 조치 음성군에 통보

  • 웹출고시간2014.04.08 14:27:45
  • 최종수정2014.04.08 14:27:1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위재천)은 8일 음성지역에서 3년여 간 실시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편취 사건을 수사해 설비업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성지역에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사이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과 설비업자가 공모한 뒤 농민들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 음성군으로부터 모두 11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설비업자와 농민 59명을 적발, 그 중 설비업자 A씨를 포함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12월 음성지역 시설재배 농민 등 10명과 짜고 하우스 온풍기 공사를 하고 농민이 내야할 부담금을 실제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음성군에 제출, 보조금 1억 8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보일러 업자 B(48) 씨 등 3명은 201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농민 50명과 짜고 하우스 보일러와 부직포를 교체한 뒤 서류를 꾸며 보조금 9억1천6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음성군에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음성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검토 중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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