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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달까지 법인세 총액의 10% 납부

4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웹출고시간2014.04.02 09:56:03
  • 최종수정2014.04.02 09:56:01
음성군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3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세 신고 납부를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 지방소득세를 안분해 해당 시ㆍ군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후 수기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과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납부서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계돼 별도로 접속하거나 내용 입력절차 없이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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