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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천군간 택시요금 할증제 폐지 내달부터 시행

택시업계 권역 외 요금 20%할증제 폐지키로 합의

  • 웹출고시간2014.03.18 13:24:55
  • 최종수정2014.03.18 13:24:53
음성군과 진천군이 군간 운행하는 택시요금 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음성군과 진천군에 따르면 양군의 택시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양 지역을 오가는 택시에 적용하던 권역 외 요금 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지역 택시는 군 경계를 넘어서면 적용했던 20% 할증요금을 앞으로 받지 않는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고시한 뒤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맹동면과 덕산면 일대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택시 요금의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택시업계가 지난 1월 21일부터 자율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요금 할증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번에 단일 요금제를 양 지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음성군과 진천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양 지역의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서 기본요금만 받는 단일 요금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의 시내버스는 주행거리 9㎞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이를 넘는 곳은 추가로 구간요금을 받았다.

음성군·진천군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양 지역을 오가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버스 요금 단일제를 시행한데 이어 택시도 권역외 20%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진천·음성 / 조항원·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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