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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이달 말까지

  • 웹출고시간2014.03.12 10:34:18
  • 최종수정2014.03.12 10:34:16
음성군은 2014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만9천94건에 5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설물 1천164건 / 8천500만원, 자동차 1만7천930건 / 4억6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료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후불제인 특성상 매매 또는 철거, 폐차된 경우에도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돼 각각 개별 고지 처리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간단e납부' 서비스로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 마지막 날에 일괄 출금·납부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개정으로 이번 기분부터 감면대상이 저공해자동차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도 적용된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가와 지방의 폐기물소각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청정기술과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비에 사용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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