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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 웹출고시간2014.03.11 09:57:57
  • 최종수정2014.03.11 09:57:55
음성군은 이번 달 말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관내 개별주택 1만4천649호에 대해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음성군청 재무과 과표팀, 읍·면사무소 재무팀을 방문하거나 음성군 홈페이지(종합민원안내-생활민원-개별주택가격열람)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용도지역과 주건물구조 등의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주택과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제출 시 재조사 후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과 등이 반영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이같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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