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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A아파트 입주민 "낸 전기료 왜 또 내야 하나"

건설업체 부도…입주자 대표회의에 채무인수
한전, 입주민들에 체납 단전 통보…입주민 "법적 대응 준비 중"

  • 웹출고시간2014.03.05 19:04:20
  • 최종수정2014.03.05 19:04:13
"우린 한 번도 전기료를 밀린적이 없습니다", "우린 받은 적이 없어요" 음성지역 A아파트 입주민과 한국전력 음성지점이 2개월치 전기료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각각의 입장이다.

56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음성의 A아파트 입주민들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료 체납에 따른 단전 통보를 받으면서 이 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상 A아파트 입주민들은 단 1개월도 전기료가 내지 않은 적이 없다.

주민들은 전기료를 모두 납부했지만 아파트를 건축, 임대 사업을 했던 (주)금광건업이 체납해 놓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체납 시점도 금광건업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여서 입주 전 체납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광건업은 부실경영으로 퇴출판정을 받아 부도상태에 이르러 있으면서 지난 2012년 4월 1일 아파트 관리권을 주민 입주자대표회의로 넘겼다. 현재까지 아파트에 체납된 전기료는 2개월분 6천500여 만원에 이른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아파트에서 발을 뺀 금광건업으로부터 체납 전기료를 받지 못하게 된 한전이 체납 전기료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한전측은 전기공급약관상 수급계약의 원칙을 들어 체납 전기료를 아파트에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내고 최근 지급명령서도 띄우면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금광건업으로부터 채무인수에 동의한 바가 없고 명의변경이 늦은 것은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될지언정 체납요금을 부담할 사유는 없다며 이를 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한전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싸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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