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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05 10:55:08
  • 최종수정2014.03.05 10:55:06
음성군은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6.4 지방선거 투표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일제정리 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이다.

또한, 6.4 지방선거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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