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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5.81% 상승, 3월 21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 웹출고시간2014.02.26 11:00:17
  • 최종수정2014.02.26 10:55:55
음성군은 2014년도 표준지 2천228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6개월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마치고 군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것이다.

음성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2-6번지가 ㎡당 273만원으로 지난해 비교 13만원 상승했으며, 가장 낮은 지가는 원남면 주봉리 산42번 지가 ㎡당 610원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5.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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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 담보, 경매평가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의료보험 등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실 (1661-7821)에서 열람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동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건에 대해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음성군 관내 개별공시지가 21만 4866필지를 산정 오는 5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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