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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기준 개정

  • 웹출고시간2014.02.23 15:22:06
  • 최종수정2014.02.23 15:22:04
음성군은 개발행위의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했다.

사업부지가 시ㆍ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아 별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되며, 상하수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이 제정한 세부기준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 허가부지와 인접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천㎡미만은 3m이상, 5천㎡~3만㎡미만은 4m이상 기존 도포폭이 확보된 경우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 허가 할 수 있다.

또한, 상수도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하수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시트 작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ㆍ날인토록 했다.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은 "국토교통부 개정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되, 지역여건 또는 실정에 맞는 음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지역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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