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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3년도 성실납세자 25명 선정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혜택

  • 웹출고시간2014.02.20 09:34:38
  • 최종수정2014.02.20 09:34:36
음성군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 성실납세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군은 성실납세자 개인 11명과 모범납세직장 14개 기업체을 초청해 오는 3월 3일 음성군청 2층상황실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연다.

납세유공 법인 14개 기업체에 대해 법인명칭이 표기된 모범납세직장 현판을 제작해 군수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 성실납세 감사표시와 함께 별도의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해 음성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고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선정된 모범납세직장은 대화농장(삼성면)외 13개 기업체이며, 개인 성실납세자는 최용기(맹동면)외 10명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연간 지방세를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5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선정방법은 음성군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음성군지방세심의위원회가 5년 동안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심의한 후 군수가 선정하게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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