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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당부

  • 웹출고시간2014.02.19 10:41:49
  • 최종수정2014.02.19 10:38: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음성군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과 사용신고 후 운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무보험이나 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무보험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30만원 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무보험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벌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이륜차 운행이 많은 농번기를 대비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책임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한편, 음성군 차량등록팀은 오는 3월부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체납 징수에 앞서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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