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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인건비·사회보험료 최대 50명 2년간 지원

  • 웹출고시간2014.02.18 09:16:23
  • 최종수정2014.02.18 15:36:40
음성군은 2014년도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지정 조건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최소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충청북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해당된다.

지원인원을 기업별 1인 이상 5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심사시 승인받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1인당 최대 118만 7천원, 연차별 차등지원)를 1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사업의 홍보를 위한 브랜드(로고)개발, 홍보·마케팅분야와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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