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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놀이터, 경로당, 도로 등 보수

  • 웹출고시간2014.02.13 10:00:30
  • 최종수정2014.02.13 10:00:29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군비 1억 6천만원을 확보해 201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한도(최저 2천만원)를 지원하고, 1억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한도(최저 5천만원)를 지원한다.

다만,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은 지원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또한, 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전기시설이 분리된 공동주택에 한해 사용한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전액을 지원해주는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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