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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받는다

직불제 신청·농업경영체 일제갱신 신청 통합 운영

  • 웹출고시간2014.02.11 09:31:50
  • 최종수정2014.02.11 09:31:47
음성군은 올해부터 농업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접직불제의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을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신청시 기존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사무소(이하 농관원)에 신청함으로 인해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의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관할 읍·면사무소와 농관원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별 신청기간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밭농업직불사업 하계품목은 오는 6월 15일까지 △밭농업직불사업은 동계품목은 오는 3월 21일까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세부신청자격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음성군은 2월 17일부터 5월30일까지 마을별·일정별 방문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하는 모든 농가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각 마을회관에 모여 통합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밭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밭농업직불사업을 확대 운영해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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