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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발생 후 1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고

  • 웹출고시간2014.02.05 09:38:51
  • 최종수정2014.02.05 09:35:59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시 2차 피해로 인한 재해에 대처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재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태풍 · 호우 · 대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 · 버섯재배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주 생계수단이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며, 피해발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 시에는 대리인(이웃·이장·친인척)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반파 미만의 주택·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 피해 상가와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무허가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등(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은 피해신고 제외대상 시설이다.

신고서 접수는 시설피해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김웅기 안전총괄과장은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피해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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