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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설작업 책임구역제 시행

실·과·소별로 구역 정해 작업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 나서

  • 웹출고시간2014.01.22 09:41:06
  • 최종수정2014.01.22 15:26:59

음성군 문화홍보과 직원들이 대소면에서 인도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음성군이 실·과·소별로 담당 읍·면의 주요 인도와 이면도로에 대해 제설작업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제설작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각 실·과·소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 눈이 그친 후 12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빙판길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책임구역제 시행으로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제설, 제빙 의무자는 건물소유주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또한, 군은 마을이장과 주민, 자율방재단원 등을 주축으로 하는 마을 제설반을 편성해 마을주변의 눈을 자율적으로 치우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원들에게 차량부착용 제설기를 지원하고 염화칼슘을 구입·지원했다.

안전총괄과 김웅기 과장은 "적설량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해 겨울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음성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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