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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해빙기 위험시설 안전관리 대책 운영

내달 14일까지 해빙기 사전대비 기간 설정

  • 웹출고시간2014.01.20 10:51:42
  • 최종수정2014.01.20 10:51:40
음성군은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인명 보호와 재산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내달 14일까지 '해빙기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건축, 토목, 복지 등 관련 분야별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해빙기 사전대비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인명피해 위험시설을 선정,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해빙기 지반침하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축대ㆍ옹벽 및 절개지 등 위험시설과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설정된 2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터파기 공사 중인 건설공사장,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과 절토·성토를 대대적으로 하는 공사장 등이 대상이다.

군은 또 오는 2월 14일 이전까지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 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 맞춰 안전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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