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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격표시제 이행 집중 점검

33㎡이상 소매점포의 가격표시 이행 여부

  • 웹출고시간2014.01.19 12:30:36
  • 최종수정2014.01.19 12:30:32
음성군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편의점, 골목수퍼, 전통시장 등 33㎡ 이상 소매점포의 가격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펼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격표시와 단위가격표시의 글자크기 준수 여부, 가공식품(아이스크림·과자·라면·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가격표시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점포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부적정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공산품의 가격표시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남송우 경제과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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