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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광업소 부대시설 설치 소송 패소

"환경피해 여부 증명 안돼"
군 상고 준비에 해당업체 "손배소송 제기"

  • 웹출고시간2014.01.06 10:38:03
  • 최종수정2014.01.06 15:42:11
음성군이 광업소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연이은 패소에도 상고를 준비하자, 해당 업체가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시간끌기식으로 법정싸움을 이어간다면 손배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군이 채광권 인가를 받은 광업소의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한 산지일시 사용허가와 개발행위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1·2심 연이어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지원 재판부는 "환경피해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불허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S광업은 300억원이 넘는 투자로 금왕읍 봉곡리 일대의 광업권을 인수 개발한 뒤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나 음성군이 불허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군이 상고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2심 진행 중 반대민원인들로 구성된 보조참가인들이 상고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음성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고심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S광업은 "음성군의 상고 포기 의지가 확실하다면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집단민원에 밀려 소신없이 처신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 업체는 "대법원 상고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한 경제적 손실 부분은 향후 업체의 사업운영과 관계없이 음성군 및 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개별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됐으며 환경피해가 우려돼 2012년 3월 산지일시 사용허가 신청 불허와 3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게 됐다"며 "고법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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