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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2월말까지 고액·고질체납 강력 행정처분

  • 웹출고시간2014.01.06 10:44:40
  • 최종수정2014.01.06 10:44:39
음성군은 미수납액 누증을 해소하기 위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1월 현재 90억원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본청을 비롯해 읍·면과 협력 징수 체계를 구축해 2월 28일까지 70억원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장기간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직장조회를 통 한 급여압류, 예금, 보험금등 금융자산 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공공기록정보등록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2월 중순 본청, 읍·면 합동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체납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처분 면탈·명의대여 등 범칙행위 대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검찰로 부터 지명받은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 문 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의 추적 외에 배우자,형제자매등 이해관계인 조사를 통해 탈세의 여지가 있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규제와 더불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등 따뜻하고 배려하는 지방세정을 펼칠 방침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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