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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부터 면허분 등록면허세 인상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율 50%인상

  • 웹출고시간2014.01.05 12:22:31
  • 최종수정2014.01.05 12:22:29
2014년 1월 1일부터 음성군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에서 1종은 1만8천~2만7천원, 2종은 1만2천~1만8천원, 3종은 8천~1만2천원으로, 4종은 6천~9천원, 5종은 3천~4천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0여 년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면허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등 불형평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삭제, 변경, 근거법령이나 면허유형의 명확화 등 649종을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1월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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