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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선납신청 받아

내달말일까지 선납하면 세액 10% 감면

  • 웹출고시간2013.12.30 09:11:48
  • 최종수정2013.12.30 09:11:46
음성군은 내달 2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간 납부액을 선납하면 총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차령 2년 이하의 2천cc 승용차의 경우 1월 중 선납 시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천원이 공제돼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과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도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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