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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전세 보증금 횡령 한 무등록증개사 검거

  • 웹출고시간2013.12.27 17:03:17
  • 최종수정2013.12.27 17:03:16
음성경찰서(서장 홍기현)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받아 횡령한 A씨(43)를 검거해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중순께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씨가'타인의 공인중개사 개설증'을 임대해 무등록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B씨로 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금 중도금으로 7천만원을 받아 해외 여행경비, 동거녀 술집개설 대금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천 등지에서 도피, 은신 중에 경찰에 검거가 됐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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