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내년부터 공공기관 도로명주소만 사용

  • 웹출고시간2013.12.26 11:28:38
  • 최종수정2014.01.07 13:54:22
음성군은 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을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의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